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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지원 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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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지원 정보

[마감일] 8월 31일 : SW자산재개발 지원 사업 공고

『2015년도 SW자산재개발 지원 사업』 

 

기업 및 기관 모집 공고

2015년도『SW자산재개발 지원 사업』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및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2015년 7월 9일

 

미래창조과학부장관,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

 

□ 사업 개요
o 잠재적 기술수요.시장성이 있는 SW자산(기술·제품)의 탐색.발굴 및 수요처 연계 등 SW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한 시장 환경 조성
o 기술이전 받은 SW자산을 대상으로 수요기반의 SW재개발 지원을 통해 SW개발생산성 향상 및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등 신사업화 촉진

 

□ 사업 내용
o (SW기술거래 전문 법률서비스) SW기술이전 관련 법률검토, 분쟁방지, 기술이전계약서 작성 지원 등 SW기술거래 전문 법률 컨설팅 지원
* 선행기술 조사를 통한 특허침해 사전방지, 표준계약서 제공, 특약사항 등
o (SW재개발 및 품질관리 컨설팅 지원) 기술이전 수요가 있는 SW자산을 대상으로 재사용·신사업화가 될 수 있도록 SW재개발 지원 및 재개발SW의 품질 제고를 위한 품질관리 컨설팅 지원
o (SW기술중개.마케팅 지원) 기술이전 수요처 발굴을 위한 기술설명회, 비즈니스 상담회, 판로개척·제품홍보를 위한 SW전시회 참가 지원 등

 

□ 지원 대상 및 요건
o (지원대상) 타 기업의 SW기술이전을 통해 자사가 보유한 제품.서비스를 재개발 및 신사업화 하고자 하는 국내 SW 기업 및 기관
* 대학은 산학협력단을 통해 신청 가능
o (지원내용) 기술이전을 받은 SW자산을 활용하기 위한 SW재개발 비용 및 SW기술거래 관련 법률 컨설팅 지원 등
o (지원규모) SW 재개발 비용 연간 과제당 1억원 이내
- 공급.수요처* 간 기술이전 계약금액의 50% 이내, 최대 1억원까지 지원
* (공급처) SW기술이전을 희망하는 기업
(수요처) 이전받은 SW기술을 활용하여 재개발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업
-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매칭 조건(연도별 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지원 기준)
[첨부파일 참조]
o (지원요건) 기술이전을 통해 자사의 제품.서비스 등을 재개발하고자 하는 기업과 거래대상 SW기술 공급기업과의 기술거래 계약 조건의 재개발 지원
- 사업 신청 시 SW기술이전 공급.수요기업 간 기술거래 계약서 제출 필수
* SW기술이전 공급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정의된 중소기업에 한하며, 기술이전을 받는 수요기업은 제한 없음
- SW기술이전계약 시 SW기술공급기업의 기술문서 제출 의무 조건
* 기술문서에 대한 작성 기준 및 내용은 별첨 자료 참조
o (지원기간) 협약체결일로부터 ~ ‘16년 3월 4일까지
o (기타조건)
- (사업비산정) 제안기업(SW기술을 이전받아 재개발을 수행하는 기업)의 사업비 사용 계획(사업수행계획서)에 대한 원가조사를 통해 최종 확정
* 원가조사 결과가 사업계획서 예산보다 낮은 경우 원가조사결과 기준으로 산정
- (SW품질관리) SW품질관리 컨설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개발 결과물의 질적 수준 제고
* NIPA에서 지정한 SW품질관리 컨설팅 전문기관을 통해 지원(참여 필수)
- (기술중개지원) 기술거래를 희망하는 공급.수요기업 대상으로 기술거래 관련 법률 컨설팅 등 자문 지원
- (기술료징수) 정액기술료 징수
- (기타사항) 해당 SW기술.제품이 공동소유인 경우 기술이전에 대한 공동소유권자 전원의 동의서 제출

 

□ 선정 방법 및 기준
o (선정방법) 외부 평가단에 의한 평가(서면, 발표)를 통해 지원 대상 선정
* 종합평점 60점 이상인 과제를 “지원 가능”, 60점 미만인 과제는 “지원 제외”로 구분
* 총 지원예산(16억원) 범위 내에서 평가결과에 따라 순위별로 지원
o (선정기준) 재개발목표의 명확성, 재개발 및 신사업화 내용의 우수성, 추진방법.전략의 적절성, 성과활용의 사업성/시장성 등을 평가

 

□ 사업설명회 개최 안내
* 기술설명회 및 비즈니스 상담회 포함
o SW기술거래에 관심있는 SW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사업설명회 및 기술설명회 개최
- (사업설명회) SW자산재개발 지원 사업 안내(사업취지, 지원내용, 일정 등)
- (기술설명회 & 비즈니스상담회) 기술거래 희망 공급-수요기업 연계를 위한 기술이전 희망 SW기술 소개.발표(기술개요, 권리, 활용분야, 거래 조건 등), 기술거래 관련 법률 컨설팅 지원, 비즈니스 상담회 등
<사업.기술설명회 일정.장소(안)>
[첨부파일 참조]
*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o SW기술이전을 희망하는 공급기업 중 기술설명회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5차 사업설명회(서울) 시 관련기술 홍보 기회 제공
* 선착순 1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, 제5차 사업.기술설명회(서울) 참여 조건임

 

□ 신청 방법 및 문의처
o (신청방법) 전산접수
*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(www.nipa.kr)에서 전산접수
o (접수기간) ‘15. 7. 9(목) 09:00 ~ 8. 31(월), 17:00까지
* 전산접수방법, 제출서류, 심사지표 등 세부사항은 사업안내서 참조
o (문의처)
- (사업문의)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사업지원팀 SW자산재개발 지원 담당
  ☎ 043-931-5314, 이메일 bnamj@nipa.kr
- (기술설명회 참여) 이메일(swasset@nipa.kr) 신청
* 참여신청서 작성 및 이메일 송부

 

※ 자세한 내용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(www.nipa.kr) 참조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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